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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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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09-09-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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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8.7] [행정안전부령 제95호, 2009.8.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5>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되, 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31>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3.4>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8.3.4, 2009.8.7>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9.8.7>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그 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 : 100분의 10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9.8.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 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0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 (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8.7>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제12조 (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개정 2009.8.7>)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9.8.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사본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9.8.7>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9.8.7>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9.8.7>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7.12.13>
    라. 삭제 <2007.12.13>
    마.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7.12.13>
    라. 삭제 <2007.12.13>
    마.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삭제 <2007.12.13>
    라. 삭제 <2007.12.13>
    마. 인감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7>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13, 2008.3.4>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3, 2009.8.7>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7>
  1.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제16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8.7>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19조 (희망수량입찰의 대상범위 <개정 2009.8.7>)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8.7>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20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개정 2009.8.7>) 희망수량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개정 2009.8.7>)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제22조 (경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0.5, 2008.3.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규모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교량건설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삭제 <2007.10.5>
  16. 삭제 <2007.10.5>
  17. 관람
  18. 전시시설공사
  19. 삭제 <2007.10.5>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삭제 <2007.10.5>

제23조의2 (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개정 2009.8.7>)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2007.10.5]

제24조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개정 2009.8.7>)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5, 2008.3.4, 2008.12.31, 2009.3.16>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을 말한다.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용역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

제25조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개정 2009.8.7>)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9.8.7>
  1. 실적의 경우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로 한다.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9.8.7>
  ④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9.8.7>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개정 2009.8.7>)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 (지명입찰의 지명기준 <개정 2009.8.7>)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9.8.7>
  1. 공사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에의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나.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제28조 (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개정 2009.8.7>)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1. 계약의 목적
  2. 품명·규격·수량·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지명상대자의 주소·성명
  5. 지명상대자의 업태 현황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29조 (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0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해복구 등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0.5, 2008.3.4>
  1.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영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경우 2 이상의 동·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리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3.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4. 견적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당해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영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제33조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4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다목·라목·바목·사목, 같은 항 제8호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제35조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6조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을 우선한다. <개정 2009.8.7>

제37조 (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9.8.7>

제38조 (입찰 참가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7>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제39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5, 2008.3.4, 2009.8.7>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영 제42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
    다. 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이행요청서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 (입찰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08.3.4>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다. 삭제 <2007.10.5>
    라. 삭제 <2007.10.5>
  6.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정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영 제88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42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2.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본조신설 2007.10.5]

제43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4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개정 2009.8.7>)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8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단가로 입찰한 자의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7조 (계약서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식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9.8.7>
  1. 피보증인의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할 것. 다만,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불입하게 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 등과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주식양도증서)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제57조 (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 (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당해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59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 (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 (보증금의 반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 (보증금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제49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8조제1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징수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징수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한다.

제63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개정 2009.8.7>)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64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 계약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3.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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